소금 2015.12.09 11: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본인이 DB에서 DC를 일년에 한번 연말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 60세를 실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사원이 DB에서 DC로 변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말에 한번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장 특성상 상반기는 잔.특근이 많고 연말로 갈수록 잔.특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연말에 퇴직연금(DC)을 변경하다보니 근속기간이 긴

사원일수록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노동법에서는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되어있는데 1년 평균임금으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법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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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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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글쎄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조건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산정방식이 정해진 것으로 마음대로 산정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의 부담금 납부방식에 해당하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은 연간 임금의 평균월액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과는 다른 개념이지요.

    그냥 귀하의 사업장 특성상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액이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기준 퇴직금 보다 높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평균 월액을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한다"라고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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