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사다꾸 2015.12.09 17:07

안녕하세요.

회사의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폼에 따르면, (아래 참조)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있는 항목 들 입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2015년 11월 9일) 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대표님께선 작성하고 싶어하십니다.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야 할지, 만들어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법률적으로도 맞을지 알려주세요.

 

  제2(연봉계약기간 및 연봉)

의 연봉계약기간은 20 11일부터 20 1231까지로 한다.

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본 연봉계약 기간 동안 일금                 (이하연봉이라 한다) 을 지급한다.

은 전항의 연봉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12등분하여 12개월 동안 매월 5일에 각 1/12씩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후급으로 한다.

3항의 연봉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 등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식대 등 일체의 수당을 포함한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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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도 입사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봉계약 기간을 1월 1일로 소급하여 1년간의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연봉계약 기간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일환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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