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n 2015.12.10 11:27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에 적용할 근속기간산입기준 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의 "근속기간의 계산"에서 당사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려 합니다.

" 국가에서 정한 공적 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기간, 업무상 상병에 의한 휴직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정직기간, 근로자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휴직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을 포함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제외한다. "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범위는 "정직기간, 근로자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휴직, 업무외 상병에 의한 휴직,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입니다.

당사에서 정한 근속기간 산입기준 범위가 법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17조 제1항 제2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에서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타당한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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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직기간은 근로계약이 중단되었다 볼 수 없는 만큼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로 인정되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노동부 행정해석은 밝히고 있습니다.(임금 68207-326) 또한 법원의 판례등에 따라 유학등의 경우 근로와 무관한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 기간이 휴직이나 정직으로 처리된 경우 계속근로년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등으로 개인휴직등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할 수는 있다 보여지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 개정하면 적법하다 보여집니다.


    2.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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