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무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 받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하거나 토요일날 갔다오라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의무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 받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하거나 토요일날 갔다오라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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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 1 | 2015.12.14 | 1735 | |
근로시간 |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 2015.12.14 | 69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 2015.12.14 | 19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2.14 | 340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 2015.12.14 | 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 2015.12.13 | 153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 2015.12.13 | 567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 2015.12.13 | 3069 | |
임금·퇴직금 |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 2015.12.12 | 35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임금체불 1 | 2015.12.12 | 863 | |
기타 |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12 | 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12.11 | 165 | |
기타 |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 2015.12.11 | 20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 2015.12.11 | 895 | |
» | 휴일·휴가 |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 2015.12.11 | 3140 |
해고·징계 |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 2015.12.10 | 45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 2015.12.10 | 958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문의 1 | 2015.12.10 | 113 | |
산업재해 | 산재보험 문의 1 | 2015.12.10 | 574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 2015.12.10 | 1156 |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