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천재 2015.12.14 09:06

학교 급식실의 조리종사원분께서 병가를 내셔서, 대체인력을 올해 12월 14일~24일까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주휴수당을 며칠 지급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1. 12월 25일이 성탄절 휴일인데, 휴일이 1일 끼여져 있어도 주휴수당을 지급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총 며칠 분의 인건비를 지급 하면되는 건가요?

3. 근무하는 요일 (9일) + 주휴수당(2일)  이렇게 계산해서 11일의 일당을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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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을 개근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2월 14일 입사후 한주 소정근로시간 개근여부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2월 14일에서 12월 20일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의 개근여부에 따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24일까지는 1주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요일 총 9일과 주휴일 1일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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