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5.12.14 12:17

안녕하세요 오랜동안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에 대한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1월1일부터 10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1월11일부터 24일까지는 오전10시부터 오후5시

1월25일부터 31일까지는 오전9시부터 오후5시 입니다.

월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월근무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면 되는거죠? 내년은 6,030원.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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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하지만 1주 근로일수와 유급휴일, 휴무일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수 *근로시간(1.1~1.10(8시간)/1.11~1.24 (7시간)/1.25~31(8시간))에 주휴일 4일(1일*8시간)을 더해 월 총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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