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5.12.14 14:36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직원이 작업중에 사다리에서 일하다 사다리가 부러져 무릅을 다쳐서요..

일시: 2015. 9월중에 작업중에 상해

현재는 병가로 집에서 병원 통원치료 중이며

급여는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산재신청은 아직 안했구요..

시일이 오래걸리니 지금 산재신청하려고 준비중에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지만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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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상해와 관련된 의료기록 및 진단기록을 첨부하고 재해발생 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하여 사업주가 날인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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