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살마녀 2015.12.14 17:20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저희 노동ok게시판 글의 삭제는 임의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본인여부를 확인하여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032-653-7051~2- 월~금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3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7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7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7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2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5
근로계약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사항의 해석 1 2015.12.13 57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합의가 되지않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 1 2015.12.13 3071
임금·퇴직금 사실상도산과 지연이자 이율 2015.12.12 360
임금·퇴직금 일용직임금체불 1 2015.12.12 865
기타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1 2015.12.12 84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2.11 167
기타 연장근무 대체휴무 처리 1 2015.12.11 2083
휴일·휴가 연차수당 및 연차휴무 계산 1 2015.12.11 897
휴일·휴가 건강 검진 시 연차 사용 또는 토요일 방문 강요 1 2015.12.11 3142
해고·징계 개인의 실력 탓으로 돌리며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1 2015.12.10 4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전에 걱정되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입증 1 2015.12.10 963
임금·퇴직금 임금관련문의 1 2015.12.1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127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