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skgle 2015.12.14 23:08

지난달까지 단기계약직으로 한 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했으며, 지금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제가 현재 수시1차에 지원해서 대학에 합격한 상태이고 예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구직활동을 하며, 그 사이에 취직이 된다면 입학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는 구직기간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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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2: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학 이전까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판단되며 대학 입학 이후 학업으로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실업인정이 중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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