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종합병원에 4년가까이 다니고 있습니다~의료기사로서 일합니다. 첫 취직때부터 근래까지 야간 응급당직으로 인해
오버타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발생하여 수당을 받았으나 2달전부터 오버타임 발생을 강제로 휴식으로 전환시켜
돈을 받지 못하고 평일에 몇일은 오전근무나 휴일로 쉬며 월급은 기본급만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선임께서
따졌으나 강압적으로 무조건 오버타임 수당은 못준다는 막무가내 식으로 나와 너무 화가납니다.
돈을 주기 싫으면 응급당직을 세우지 말것이지 이거는 밤새서 일하면 돈안주고 쉬라는 식이니 정말 답이안나옵니다....
이거 법적으로 조치가능할까요? 방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를 뽑아 근로자 대표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의 동의로 서면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가산율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가령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근로자의 경우 당일 야간 응급당직을 익일 오전 9시까지 섰다면(밤 12시부터 4시까지 수면시간)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6시간과 익일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5시간등 총 11시간의 연장근로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시간*1.5배+4시간*0.5배= 18.5시간에 대해 보상휴가를 줘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인 만큼 해당 근로자의 경우 2일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2.5시간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약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나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조와 서면으로 보상휴가제에 대해 합의하고 시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를 주장하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별도의 추가 임금청구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