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내년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연차 발생할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촉탁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생성 문의 1 | 2015.12.16 | 1066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5.12.16 | 20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 2015.12.16 | 762 | |
임금·퇴직금 | 이 임금이 맞는지? 1 | 2015.12.16 | 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 2015.12.16 | 221 | |
해고·징계 | 촉탁기간 중에도 해고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15.12.16 | 142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2 | 2015.12.16 | 266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DC->DB) 1 | 2015.12.16 | 2453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 2015.12.16 | 63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2 | 2015.12.16 | 339 | |
노동조합 | 임단협개시시기 1 | 2015.12.16 | 208 | |
산업재해 |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 2015.12.16 | 575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근로수당 1 | 2015.12.15 | 48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4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 2015.12.15 | 721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05 | |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여부 1 | 2015.12.15 | 119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12.15 | 1116 | |
기타 |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 2015.12.15 | 264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 2015.12.14 | 208 |
1.귀하가 2016.4.1~4.29 까지 단기간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 4.1~4.30 사이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