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파란불 2015.12.15 12:59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하고 정년퇴직의 날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단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2. 임금피크 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임금피크 제 운영기준" 에 따른다

    위의 내용이단체협약 임니다

   58년생이 2015년에는 2호봉 승호를 받있슴니다

                   2016년부터는 회사에서 호봉승호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참고로 저희 사원들은 "임금피크제 운영기준" 이 무었인지도 모름니다

3.우리 회사는 1년 만근을 하면 만근수당이 다음해 1월 임금에 정산되어

  나옴니다  2015년에 만근하고 12월 말일에 퇴직하는 사원의

  만근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옳은 계산인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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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58년생 근로자라면 올해 만57세 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자동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됩니다.

    56세에 도달하는 해의 익년인 올해 부터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상 호봉승급 기준 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등을 두루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추측컨데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일반적인 호봉승급분이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수당의 지급은 취업규칙상 해당 수당의 지급요건에 따라 확인해 보아야 하나 만근수당을 산정하는 기간에 대해 근속하여 지급이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지급시기만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면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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