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40시간이며 시급 6,000원 토요일(무급휴가) 일요일(유급휴가) 일경우
1. 토요일 오후6시 ~새벽2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2.일요일 오후6시~담날 아침8시까지 근무일 경우 휴일수당 계산
위 1,2번에 상세 계산법 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업재해 2 | 2015.12.16 | 2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변경(DC->DB) 1 | 2015.12.16 | 245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 2015.12.16 | 637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2 | 2015.12.16 | 337 | |
노동조합 | 임단협개시시기 1 | 2015.12.16 | 206 | |
산업재해 |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 2015.12.16 | 573 | |
» | 근로시간 | 유급휴일근로수당 1 | 2015.12.15 | 485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 2015.12.15 | 872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 2015.12.15 | 71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 2015.12.15 | 3000 |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여부 1 | 2015.12.15 | 117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12.15 | 1109 | |
기타 |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 2015.12.15 | 262 | |
고용보험 |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 2015.12.14 | 206 | |
임금·퇴직금 |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 2015.12.14 | 72 | |
근로계약 | 동종업계 이직 1 | 2015.12.14 | 88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신청 1 | 2015.12.14 | 1735 | |
근로시간 |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 2015.12.14 | 69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 2015.12.14 | 195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2.14 | 340 |
1.토요일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8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4시간의 야간근로시간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8시간에 대해 초과근로 8시간*1.5배+4시간의 초과근로 이자 야간근로* 0.5배= 총 14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 일요일 오후 6시 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총 1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의 야간근로가 추가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14시간*1.5배+ 야간근로 8시간*0.5배=25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