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령공주 2015.12.16 08:56
제가 무식한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금단체협약을 할 경우 임협의 개시 기간이
회사의 정기총회 이후에 하여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정기총회는 정부가 승인한 예산을 추인하는거고
2016년 임금을 2015년에 협상 하자고 하는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나요?

빠른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9조 및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인상여부등을 협상하기 위해서는 예산승인이 이뤄져야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논리인것 같은데, 꼭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7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7
»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6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73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2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19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09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2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6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1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5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6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5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