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임금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당직.비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은 08~17(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은 08~익일08(24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그리고 비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싸이클당 근무시간은 29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5580원×5.5%(가산)×29시간×365/3/12=1,730,910원
야간근로수당 5580원×5.5%(가산)×7시간×365/3/12×50%=
208,900원
이렇게 금액을 산출 하였는데 검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감시단속적 근무형태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시 7시간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구요, 야간수당계산시 50%가 맞는지, 아니면 150%로 해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는 58시간을 근무하여 18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를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슥니다.
1. 주간/야간/비번 형태의 3교대로 근무할 경우 3교대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21시간등 29시간입니다.
따라서 29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29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는 한도를 12시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의 배치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중식 석식, 야간 등 각각 1시간씩의 휴게가 부여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