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락천치 2015.12.16 09:5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시 임금 산출금액이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임금 계산을 다음과 같이 하였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근무 형태는 주간.당직.비번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은 08~17(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야간은 08~익일08(24시간.휴게시간 3시간 포함),그리고 비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싸이클당 근무시간은 29시간으로 하여 기본급을 산출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5580원×5.5%(가산)×29시간×365/3/12=1,730,910원
야간근로수당 5580원×5.5%(가산)×7시간×365/3/12×50%=
208,900원
이렇게 금액을 산출 하였는데 검토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감시단속적 근무형태입니다.
야간근로수당 계산시 7시간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구요, 야간수당계산시 50%가 맞는지, 아니면 150%로 해야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희는 58시간을 근무하여 18시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를수도 있어서 그러는데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슥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2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야간/비번 형태의 3교대로 근무할 경우 3교대에 따른 실근로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21시간등 29시간입니다.

    따라서 29시간*365일/12개월/3교대=월 294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수 있는 한도를 12시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 53조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 야간근로시 휴게시간의 배치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중식 석식, 야간 등 각각 1시간씩의 휴게가 부여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타락천치 2015.12.21 23:35작성

    좋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질문을 몇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1. 만약에 야간근로수당이 위와 같이 계산(야간근로수당(5580원×5.5%(가산)×7시간×365/3/12×50%=208,900원)되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산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면 계약서 정정이 어려운건지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니다.


    처음에 입사했을때 월급여 193만원을 받기로 하고 계약서를 적었는데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위와같이 계산하여 급여를 주더라고요. 즉 193만원을 가지고 급여를 쪼개서 맞췄다고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태라 그냥 다니고는 있습니다. 위와같이 계산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되고 근로계약을 계속 이어가도 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2. 두번째 질문은 5580원(2015년 최저 임금)으로 계산되어져서 2016년에는 최저임금6030원으로 계산을 할것인데 위 계산방식으로 하면 월 17만원정도 오를거라고 예상하지만, 회사에서는 절대 그렇게 많이 올려 줄려고 하지 않을겁니다.편법을 써서 적게 임금인상을 할려고 휴게시간을 늘려서 약3만원정도 인상을 할려고 합니다. 차라리 출퇴근 시간을 줄이면 이해가 가는데 회사에 나와 있으면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늘린다느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이다. 왜냐하면 그 휴게시간에도 전화나 무슨 사고라도 나면 바로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많다고 해도 회사에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부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세번째는 저와같이 감시단속적 근무(시설관리)를 하면서 3교대 근무를 하는데가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2015년 최저임금(5580원)을 가지고 계산한다면(근무조건은 위와 같을경우)  기본적으로(평균적으로 타회사 경우)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 계산법을 가르쳐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재 계약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알고 계약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 많은 도음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산정시간 방법 문의 1 2015.12.16 637
»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2 2015.12.16 337
노동조합 임단협개시시기 1 2015.12.16 206
산업재해 산업재해후 민사소송 관련 1 2015.12.16 573
근로시간 유급휴일근로수당 1 2015.12.15 48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12.15 872
근로계약 임금피크제사원 호봉승호에 대하여 1 2015.12.15 719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및 타결금 소급적용 여부 문의 2 2015.12.15 3000
임금·퇴직금 연차발생여부 1 2015.12.15 117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12.15 1109
기타 시간외 수당을 강제적으로 휴무로 전환 1 2015.12.15 262
고용보험 이 경우 실업경우 신청을 해도 되는 건가요? 1 2015.12.14 206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2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1 2015.12.14 881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 1 2015.12.14 1735
근로시간 회사매출감소로 인한 근로시간단축 1 2015.12.14 69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시간계산과 급여 지급 문의입니다. 1 2015.12.14 195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5.12.14 34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 지급 문의 1 2015.12.14 45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간 문의입니다. 1 2015.12.13 1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