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2015.12.16 14:15

안녕하세요.

귀사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이구여.

촉탁근로계약기간중에 해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면 예고통지후 해고해야 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대상직원 : 기전실 격일제 근무자

입사일자 : 2015.9월

계약기간 : 2015.9.5~2016.9.4 만60세이상 촉탁근로자

수습기간이 종료된 자로서 촉탁계약기간중에 있으며, 직원간의 불협화음, 민원처리과정에서 주민과의 욕설 등으로

시말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별도로 시말서를 징구받으면 해고라는 명시는 없습니다만

1.촉탁청원각서에는 " 촉탁계약기간 중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촉탁근로기간에 무관하게 계약이 해지되어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다" 라고는 되어있는데 해고가 가능한지요?

2.이력서에 허위기재사항에 대하여는 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3.해고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감사드리며, 바쁘시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message_srl=92126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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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촉탁근로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했다면 촉탁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해고에 이르기 까지의 문제가 아닌 이상 해고는 부당합니다.

    2.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3두11031)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의 입사나 근로계약 당시 해당 이력과 채용과의 무관함을 강조하였다면 최종 학력 등이 이력서의 기재와 다르더라도 채용 후 수행한 업무와 최종학력 및 경력 사이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면 허위이력서 작성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 2013두11031)

    3. 해고절차와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의 운영취지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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