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렐라이 2015.12.16 14:47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직원은 총 3명이며 장보기배송서비스라는 사업을 국비50%, 시보조금 40%, 자부담10%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9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1. 2013년 9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1일로 국비보조사업이 종료됩니다. 직원 3명이

사업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직원 2명이 4시간 근무(월~금)에서 8시간(월~금)근무로 바뀌어져 근무는 연속이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워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급여는 월급여가 정해진 급여로 지급되며 기타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구 분

4시간근무기간

4시간 근무

월급여액

8시간 근무기간

8시간근무

월급여액

A씨

2013.9.10~2014.5.31

2013년 510,000

2014.6.1~2015. 12.31

2014년 1,090,000

2014년 545,000

2015년 1,170,000

B씨

2013.9.10~2014.5.31

2013년 510,000

2014.6.1~2015. 12.31

2014년 1,270,000

2014년 545,000

2015년 1,360,000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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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20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해당 근로자들의 경우 이전 1일 4시간 근무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5.A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38,152원(117만원*3개월/92일)으로 재직일수 843일에 대해 2,643,463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B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이 40,217원(136만원*3개월/92일)으로 재질일수 843일에 대해 2,786,542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로렐라이 2015.12.24 10:04작성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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