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16 근무시작하여 2015.12.31계약만료인 직원의 퇴직시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계산과 입사년도 계산 모두 알고 싶습니다.
남은 연가가 있다면 수당으로할지 연차를 주어 퇴직일을 늦출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2013.12.16 근무시작하여 2015.12.31계약만료인 직원의 퇴직시 연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현재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년도 계산과 입사년도 계산 모두 알고 싶습니다.
남은 연가가 있다면 수당으로할지 연차를 주어 퇴직일을 늦출지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연봉제의 육아휴직후 연차 1 | 2015.12.18 | 266 | |
근로계약 | 파출사무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조건 1 | 2015.12.18 | 1387 | |
임금·퇴직금 |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1 | 2015.12.18 | 63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 2015.12.18 | 7009 | |
휴일·휴가 | 무급휴무 문의합니다. 1 | 2015.12.17 | 321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의문점입니다. 1 | 2015.12.17 | 41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여부? 1 | 2015.12.17 | 185 | |
기타 | (직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 1 | 2015.12.17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5.12.17 | 194 | |
임금·퇴직금 | 질문이 많은데요..ㅠ 1 | 2015.12.17 | 182 | |
휴일·휴가 | 2015년 근로기준법 기준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 1 | 2015.12.17 | 1919 | |
임금·퇴직금 | 퇴직일수계산문제 다시 질문드립니다. 1 | 2015.12.17 | 275 | |
임금·퇴직금 | 계약서로 인해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1 | 2015.12.17 | 679 | |
» | 휴일·휴가 | 연차일 계산에 대해서 1 | 2015.12.16 | 240 |
근로시간 | 국가중요시설에서의 휴게시간 1 | 2015.12.16 | 1052 | |
휴일·휴가 | 촉탁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연차생성 문의 1 | 2015.12.16 | 1058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1 | 2015.12.16 | 2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 2015.12.16 | 754 | |
임금·퇴직금 | 이 임금이 맞는지? 1 | 2015.12.16 | 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 및 계산 2 | 2015.12.16 | 219 |
1.2013.12.16 입사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1.1~12.31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2013.12.16~2013.12.31- 15일/365일*15일 =0.6일
2014.1.1~2014.12.31-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살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6.1.1 발생)
해당 근로자가 2015.12.31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하면 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3.12.16~2014.12.15-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12.16 발생)
2014.12.16~2015.12.15-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12.16일 발생)
2015.12.16~2015.12.31- 연차 휴가 발생하지 않음
3. 발생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퇴직전 소진할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