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2015.12.17 14:21

1. 2015년 4월말에 입사하여 12.31일로 계약을 맺은 후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 . 해가 바뀌어 2016년되면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걸로 아는데 2015년 4월 입사자가 12.31일에 사직하는것과 2016.01.03에 사직할때 연차수당에 차이가 있을까요?

3. 유선상담업무를 하기로 하고 입사후 교육에도 유선상담교육을 받은 후 짧으면 몇개월, 긴사람은 몇년간 유선상담만을 진행하던 사람에게 대면상담을 하라고 업무를 바꿨을경우 부당업무지시에 해당할까요?

4. 도급업체인데 갑사하고의 부서회식을 진행시 센터자체에서 참여여부에 대해 서명을 받았고 불참여시 불참에 대한 부분 상세하게 작성하게 하여 상급자 및 센터장 결재라인까지 만들어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위법은 아닌지? 이경우 어떤 제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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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 혹은 퇴사 후 고용보험으로 부터 실업인정을 받게 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은 1.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2.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사용자가 거절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첫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문제인데,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180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친 기간입니다.

    2. 차이는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3. 근로계약에 대면상담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약정이 되어 있다면 부당전직등이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해석하여 해당 인사명령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등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4. 도급업체의 회식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들도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는 의미인가요? 이는 위장도급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항만으로 위장도급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도급업체의 관리자들이 수급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근태관리, 휴게등을 종합적이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정황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장도급을 주장하여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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