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fahfma 2015.12.17 16:15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입니다.

법원으로 부터 직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테넷으로 검색해보니 150만원 이상의 금액을 따로 적립해두었다가

채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데 "공탁" 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는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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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50만원 미만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중 150만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150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액에 대해 해당 결정문을 확인하여 압류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2.만약 압류신청이 1곳 이상에서 들어온 경우, 어느 채권자에게게 해당 압류채권을 지급해야 할지 제3채무자에 해당 하는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압류채권에 대해 법원에 '집행공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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