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ㅈㅈㅈㅈㅈㅈ 2015.12.17 17:53

2014년 6월 11일에 입사하여 2016년 2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1차 계약 2014.06.11~2015.02.29)

(2차 계약 2015.03.01~2016.02.29)

입사후 2014년 7월부터 만근 기준으로 8월부터 한달에 한번씩 연차(월차?) 하루씩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여름휴가 없었고 2015년 여름휴가 3일 사용하였습니다.

이럴경우 2016년 2월29일 퇴사 시 잔여 연차는 없는건가요? (회계년도 기준 연차 계산하는 회사)

15년근무로 16년 1월1일부터 15개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발생하는게 맞으면 연차가 남을테고 남은 연차 퇴직 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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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 사이라 가정하면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4.6.11~2015.6.10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뿐, 2015.6.11~2016.2.29 사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4.6.11~2014.12.31 사이 기간에 대해 203일/365일*15일= 8.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5.1.1~2015.12.31- 1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2016.1.1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8월부터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2015년 여름휴가로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4.6.11~2014.12.31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1.1에 발생하는 8.6일과 2016.1.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부여받으면 됩니다.

    퇴사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할지 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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