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rla 2015.12.18 14:39

입사일 3월 9일

출산휴가 2016년 2월 1일 시작  4월말종료

육아휴직 2016년 5월 1일 시작  2017년 4월말 종료 예정입니다.

연봉제 이며, 연차사용을 한경우나 연차사용을 안한경우 급여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연봉에 포함 급여라고 하고, 발생개수를 사용안하면 소멸이 되는것으로 이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가지 의문이 생기는게 이경우 2015년 3월9일(출산휴가내)~2016년 3월8일(육아휴직내)까지

2016년 3월 9일자로 발생하는 연차(출산휴가전 근무일수 비례하여 발생은 알고 있습니다.)를

사용할수 있는 기간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하게 되는데 연차는 수당으로 보전해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들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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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 연봉제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을 가정하여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라면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연차수당 명목으로 연봉액에서 공제함이 없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2. 귀하가 육아휴직등으로 이전 계속근로기간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급여가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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