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feorkdwk 2015.12.18 15:13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했을경우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입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다고 문제되지는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3개월 미만은 근로계약서 작성 안되 있어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정규직일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해야하나요?  정규직은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기때문에  입사일만 쓰고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노동부에 문의해보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써놓고 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지 자동연장된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라고 하여..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1번 작성하고 그 뒤로는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지 자동연장된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안써도 된다고 하여 작성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년마다 임금은 변동이 생기지만,. 추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 해야는지,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화도 문의를 하면 그때그때마다ㅠㅠㅠ 다르게 말씀하신,,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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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1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1부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기간을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종료일을 정하지 않고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년 연봉액이 변경될 경우 임금에 관해서는 연봉계약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하고 연봉변동시 이를 별도의 부수적 연봉계약서로 매년 갱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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