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야호호롱 2015.12.21 11:19

지금 8개월째 한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짤릴꺼 같거든요 오늘 내일 합니다 ..

근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안써줬구요

8개월짼데 고용보험도 2달 전에 들어줬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도 못봤고 ..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년 안되서 퇴직금도 못받고

아무리 알바라도 바쁜거 다 해주고 나니 나가라고 하고

너무 괴씸합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용자의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취득신고를 하고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과 근로제공사실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귀하가 정상적이라면 2개월의 고용보험 취득이전 기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확인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기재오류에 의한 법적효력 1 2015.12.22 195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 2015.12.22 175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상시근로자 질문이요 1 2015.12.22 647
근로계약 근로 계약서 작성과 임금 문제 질문드려요~ 1 2015.12.22 389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기간이 있는 직장 퇴직 1 2015.12.21 67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2015.12.21 716
근로시간 4교대 근무자 입니다. 근로시간계산은 어떻게? 1 2015.12.21 413
해고·징계 2015년 12월 17일 해고 통보, 18일 해고날짜! 1 2015.12.21 570
» 해고·징계 아르바이트로 8개월째 일하는 회사에서 짤리는데요 1 2015.12.21 464
임금·퇴직금 사내이사 퇴직금 1 2015.12.21 2640
근로계약 수습기간의 근속년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 점이있어 질문드립... 1 2015.12.20 5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인경우 퇴직 신청시 의무근무... 1 2015.12.20 8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 1 2015.12.20 400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12.20 827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상담요청합니다. 1 2015.12.19 230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 1 2015.12.18 270
여성 연봉제의 육아휴직후 연차 1 2015.12.18 266
근로계약 파출사무실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조건 1 2015.12.18 1388
임금·퇴직금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 1 2015.12.18 63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주차,월차(또는 연차)휴일 발생유무 1 2015.12.18 7025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