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크로우 2015.12.21 11:57

A라는 제조업 회사에서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일 하였고 특수법인관계라고 하는 B라는 회사에 강제로 이직하여 2개월 근무 하였습니다. 사업부서의 재편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이직과 같은 형태로 이직을 하기 싫으면 퇴사해야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조건은 정규직을 그대로 보장하고 급여 및 모든 근무 조건은 동일 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달 뒤에 B회사는 경영어려움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7일에 통보를 하고 18일에 근무기간 만료라고 했습니다. 이것또한 서류절차가 아닌 영업부 부장을 통한 구두 통보로 진행 되었고 실질적인 면담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다. 12월 21일 오전에는 회사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를 제외한 사람들을 불러 얘기를 하고 저는 소외되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년 1월에는 자신의 딸을 B회사에 입사시킬 얘정이고 제가 하는 업무를 시킬거라고 합니다. 물론 급여 부분은 저보다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지와 법적 절차의 부분은 어찌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은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라 내용의 두서가 좀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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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가 의심됩니다.

    2. 내용상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의 근거를 들었으나 이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은 지속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감소등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나 보직변경, 무급휴직등의 해고회피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 선정도 부양가족이나 근속연수등을 고려하여 공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업장 간부의 자녀를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다는 정황등으로 볼때 해고의 부당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상 서면으로 해고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지 않은 구두상의 해고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서면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감소등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간부의 자녀가 신규채용될 예정이라는 점을 동료의 사실확인이나 간부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추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진다면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날까지 귀하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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