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춘정돌 2015.12.22 01:58

성빈(주중 오전 8~15) 7H*14= 98H 14

민경(주중 오후 15~23) 8H*13104H + 4H*1=108시간 14

성준(주중 야간 23~08) 9H*13117H + 8H*1=125시간 14

 

매니저(땜빵?) 2H*1+8H*1+ 1H*1+ 4H*1+ 5H*1= 20시간 총5

땜빵1 3시간 1

땜빵2 8시간 1

 

주말

훈진 24시간 총3

창용 16시간 총2

채연 42시간 총6

수창 36시간 총4

  가게 총 20일 가동 했을때 근무자랑 근무시간 근무일수 구요... 좀 귀찮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성태는 야간 시급을 받을수 있나요??

표도 첨부할게요...... 부탁드립니다..!!


 

 

(12.1)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2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3

 

성빈 7시간

민경 8시간

매니저 2시간

창용 7시간

 

4

 

채연7

매니저8

창용9시간

 

 

5

 

채연7

훈진8

매니저1

성태8시간

 

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7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8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9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수창9시간

11

 

채연7

훈진8

수창9

12

 

채연7

훈진8*

성태9

13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4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5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6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17

 

성빈7시간

민경4시간

매니저4시간

수창9시간

18

 

채연7

김근우(땜빵)8

수창9

19

 

채연7

하은(땜빵)3

매니저5

성태9

 

20

 

성빈7시간

민경8시간

성태9시간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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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성태라는 자의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로 부터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의 가동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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