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1 2015.12.22 13:57

사측에서 근로면제시간 사용에 대한 풀타임및 파트타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 동안은 근로면제시간 사용자로 위원장, 사무국장이 3,888시간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을 조합활동(총회, 대의원회의, 집행부회의,

 선거관리, 회계감사, 임, 단협 협상,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회, 교육)등의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법 상으로는 최대한 풀타임 2명, 파트타임 4명이 근로면제시간을 활용하게되어있는데,

위 6명으로 근로시간면제를 배정한다면, 조합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를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사협의회. 산업보건협의회, 임, 단협등은 근로시간면제한도에 제약받지 않고 유급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그 외 활동은 그렇치 못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면제자를 6명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고, 비 면제자 노조활동을 파트타임 면제자의 시간을 분배해서 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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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해당 타임오프제도의 사용가능인원 한도를 근거로 고시 준수를 내세워 조합의 자율적 노조운영을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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