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12.22 18:36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근로자 입사월 기준으로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연봉을 당해년도 연말에 결정하여 인상후 소급지급을 합니다. (회사 매출 사정으로 인해)

예)2015년 1월계약해당자는 2015년 12월에 연봉이 결정되어 2015년 12월 급여에 인상+소급분(1월~11월) 지급

계약서도 12월에 가서 작성합니다. (뒤늦게 작성 함)

1. 연봉계약서 작성일자가 늦어지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지요 ?

2. 계약서 작성 일자는 실제작성일자(12월)로 하는지, 원래 했어야 하는 시점의 날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는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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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2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중 명시하록 법에 규정한 임금을 명시하지 못한 것이 되며 근로기준법상 정상적 근로계약을 했다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위법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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