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실근무는 1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는 1개이지만.......
15년도 만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사용권이 퇴직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관해 여쭙니다.
서류상 재직기간이 2013년 12월 1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며, 실근무는 15년 12월 30일까지 예정입니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개수는 1개이지만.......
15년도 만근으로 인해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사용권이 퇴직으로 인해 보상청구권으로 변경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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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5.12.24 | 568 | |
비정규직 | 불법파견 1 | 2015.12.24 | 145 |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2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8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7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9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9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31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81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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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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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가 2013.12.15. 입사를 하였다면 2014.12.15. 연차휴가 15일, 2015.12.15.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재직 기간 동안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그 차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