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2 2015.12.23 10:15

안녕하세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내년 4월 부터 출근시간을 30분 앞당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고 말이 나왔을 뿐인데

이러한 사유로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또한, 나중에 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어 퇴사를 하였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의 대표적 예로 임금체불이 있으며 출근시간 변경을 이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업장 의무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12.24 568
비정규직 불법파견 1 2015.12.24 145
비정규직 상여금 1 2015.12.24 122
휴일·휴가 퇴직 연차산정 1 2015.12.24 22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2015.12.24 558
기타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2015.12.24 678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2015.12.24 659
임금·퇴직금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2015.12.24 599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2015.12.24 2031
임금·퇴직금 상계 2 2015.12.24 14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2015.12.24 1189
해고·징계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2015.12.23 4481
고용보험 4대보험가입 1 2015.12.23 953
임금·퇴직금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12.23 21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427
»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238
근로계약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2015.12.23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2.23 88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2015.12.22 213
임금·퇴직금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2015.12.22 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260 1261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