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귤 2015.12.24 09:26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아래는 2015.12.31일자로 퇴직금 계산대상자들입니다.

a 근로자 : 10.13~12.31일까지 출산휴가 ,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임금 100% 60일간 지급

10월급여 1,670,000

11월급여 1,670,000

12월급여(10.13~12.11일까지 60일간 임금 100%지급, 출산휴가급여 60일로 12.11일자로 끝나서 12.1~11일까지 일할지급):592,570원

여기서 출산휴가급여계산도 이렇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b 근로자 : 8.1~11.30일까지 육아휴직후 12.1일 복직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없음

c 근로자 : 11.11~12/12일까지 병가, 병가기간 통상임금의 70%를 지급

10월급여 : 1,610,000

11월급여 : 정상근무기간(11.1~11.10) 일할계산 지급, 병가기간(11.11~11.30) 임금의 70%일할계산 지급 : 1,288,080

12월급여 : 정상근무기간(12.13~12.31) 일할계산 지급, 병가기간(12.1~12.12) 임금의 70%일할계산 지급 : 1,470,550


위 3명의 근로자 퇴직금지금 산정 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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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4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이때 지급받은 급여와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2.근로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도 마찬가지 압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3개월 중 일부일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1일 평균임금으로 하면 되고,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기간 이전일일 사유발생일로 3개월의 총임금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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