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동 OK 상담 주무관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직원이 모두 9명 입니다.
미화원(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월~금까지 5시간 30분씩, 토요일 3시간등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일요일의 유급휴가수당은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의 공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동 OK 상담 주무관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직원이 모두 9명 입니다.
미화원(여)의 급여에 대하여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월~금까지 5시간 30분씩, 토요일 3시간등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1. 토요일 3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의 적용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일요일의 유급휴가수당은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상여금 1 | 2015.12.24 | 120 | |
휴일·휴가 | 퇴직 연차산정 1 | 2015.12.24 | 21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분 계산 1 | 2015.12.24 | 552 | |
기타 | 전날밤 음주 후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하는경우 1 | 2015.12.24 | 6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1 | 2015.12.24 | 657 | |
» | 임금·퇴직금 | 주휴근무시 급여계산 1 | 2015.12.24 | 597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1 | 2015.12.24 | 2029 | |
임금·퇴직금 | 상계 2 | 2015.12.24 | 1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인한 퇴사통보지연및근로시간 연장 1 | 2015.12.24 | 118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하루전 권고 사직. 1 | 2015.12.23 | 4467 | |
고용보험 | 4대보험가입 1 | 2015.12.23 | 951 | |
임금·퇴직금 | 지역센터에서 주1회 예체능 강사를 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12.23 | 212 | |
임금·퇴직금 | 년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42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236 | |
근로계약 | 이전 직장에서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1 | 2015.12.23 | 4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5.12.23 | 8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 1 | 2015.12.22 | 211 | |
임금·퇴직금 | 종중(문중) 사무실직원의 퇴직금 1 | 2015.12.22 | 74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1 | 2015.12.22 | 2212 | |
기타 | 연봉계약서 작성기한 1 | 2015.12.22 | 515 |
1.별도의 소정근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한주 40시간 미만으로 초과근로로 산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소정근로일에 토요일이 포함된 바가 없었고 추후 근무필요성에 따라 토요일 근로가 추가된 경우라면 40시간 미만 이더라도 초과근로로 보아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었다면 32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