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시
연차휴가산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기산 기준일자가 당해 3/1~다음연도 2/28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사용갯수를 빼고 매년 3월초에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분이
3/1~6/30일까지(그이후는 정상출근) 개인신병으로 결근을 하고(저희회사는 신병결근이더라도 6개월간은 기본급 지급)
12/3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질문은 연차기산일전까지 근무를 하지않고 중도퇴직인데 그렇타하더라도 이분은 8할이상 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때
연차휴가 산정은 만근한 달만 계산하여 지급함되는지요?
그리고
가산도 발생하지 않는것인지요? 참고로 이분은 1984년도 입사자입니다.
1.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할 이상 출근율이 되어야 해당 연도의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회계연도가 기준인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