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2015년에 무계약직이 노조를 결성하였고, 따라서 사측과 첫 단체교섭이라는 것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조협상대표단이 사측과 체결하려는 협약내용 중 무기계약직 중에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군중 30% 정도에게 사실상 임금이 향후 4년이상 동결되는 안을 노조회의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통과된 내용으로 사측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불합리한 협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엇고, 동료의 피해를 내몰라라하는 노조원과 협상단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치가 떨려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된 전문직군의 숫자가 전체 전문직군의 숫자의 과반을 넘어서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불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불합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판례에 의한 것인지 규정되는 판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35조는 무조건 적용해야하는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사측이 비노조원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쪽이라면 35조의 조항은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의 이제막 출범한 미숙하고 정해진 회칙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교섭단이 무기계약직 중 자기들이 속한 직군에 유리한 협상안을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경우에도 35 조의 적용을 받아 불합리한 협약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