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앤 2015.12.26 17:17

안녕하세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여성입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2015년에 무계약직이 노조를 결성하였고, 따라서 사측과 첫 단체교섭이라는 것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노조협상대표단이 사측과 체결하려는 협약내용 중 무기계약직 중에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군중 30% 정도에게 사실상 임금이 향후 4년이상 동결되는 안을 노조회의에 부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통과된 내용으로 사측과 협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도저히 불합리한 협약을 받아들일 수가 없엇고, 동료의 피해를 내몰라라하는 노조원과 협상단의 뻔뻔하고 파렴치한 태도에 치가 떨려 노조를 탈퇴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된 전문직군의 숫자가 전체 전문직군의 숫자의 과반을 넘어서서 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불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불합리한 것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것인지 아니면 판례에 의한 것인지 규정되는 판례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위에서 말씀드린 35조는 무조건 적용해야하는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사측이 비노조원과 계약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쪽이라면 35조의 조항은 환영할만한 내용이지만, 지금 제가 근무하는 곳의 이제막 출범한 미숙하고 정해진 회칙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교섭단이 무기계약직 중 자기들이 속한 직군에 유리한 협상안을 과반수로 통과시키는 이런 폭력적인 경우에도 35 조의 적용을 받아 불합리한 협약을 그대로 적용받아야 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서 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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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5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자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과반이상이 되거나, 귀하와 같은 전문직 직군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대해 해당 전문직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라면 해당 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중 임금 관련 부분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

    이를 법적 용어로 일반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노조법 제 35조) 해당 조항에는 별도로 유리의 원칙을 규정한바 없습니다. 


    2.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해당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협인 경우 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어 비조합원들에게도 확장적용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강합니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이상의 가입된 노조인 경우 근로조건을 통일함으로써 비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강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우대하여 노동조합도 보호할 수 있는 점을 배려한 취지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특정 근로자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민주적 의견수렴을 요구하거나 인적구성등으로 인해 이와 같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로 노동조합의 결성등을 통해 대응하시는 방법을 취하셔야 할 듯합니다.


    3. 현실적으로도 기존 귀하의 근로조건중 임금부분은 기존 노동조합의 단협등을 통해 규정되어 왔을 것인데, 노동조합을 탈퇴할 경우 어떤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명확치 않는 문제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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