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2015.12.27 22:59

안녕하세요. 제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 내용에 대해 제가 잘 선택한건지 궁금해서 자문을 얻고 싶어 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일을 제외한 1주에 5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09시부터 18시까지 근로시간이고 소정근무일은 주 6일. 유급휴일은 토요일.

하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19시까지이고.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임금계약서는 실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계산의 편의등을 고려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을 포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구성한다.

기본급 1,136,141

주휴수당 227,228

연장근로수당 254,652

휴일근로수당 381,978

이렇게 해서 포괄해 2백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시간(주휴포함) 1일평균 209시간, 연장근로수당시간 26시간


이럴경우 시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휴일근로수당은 적절한건지? 만일 일요일도 쉰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전체 2백만원에서 제외하면 161만원정도이고...세금제외하면...에휴....최저임금 계산은 총급여인가요. 아님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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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6 2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주휴수당과 기본급을 더한 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 6523원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나 무급휴무일인 일요일에 근로시 초과근로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 1일 8시간씩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8시간을 넘겨 근로제공하거나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초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주 6일 근무이기 때문에) 9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약 26시간의 연장근로와 3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3. 귀하의 통상임금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 1136141원과 한주 8시간의 주휴일*4.34주=35시간에 대한 주휴수당 227,228원을 더한 1363369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174시간+35시간)으로 나눈 6,523원입니다.

    4. 연장근로 26시간*6,523원*1.5배= 254,397원

    5. 초과근로 36시간*6523*1.5= 353242원 + 초과근로일 1시간의 연장근로*4일*0.5=2시간*6523원등 = 366288원의 급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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