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2016년 부터 최저임금이 기존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으로 연봉을 12회 분할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월급여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최저시급 5,580원을 base로 월급여 및 연봉이 책정되어 있는데매년 1월 1일부로 임금인상이 적용되어 오다가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인상의 시기를 2016년 2월말까지 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시급의 적용이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는데
당사의 내부사정으로 임금인상의 시기가 지연될 경우 당사는 2월에 임금협상을 끝내고 3월 초 2월분 급여 지급시 두달(1월,2월)의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요?
만약 종업원들에게 해당 사항을 공지하고 양해를 구할 경우 지연 소급지급이 가능한지요?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최저임금제도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변경되었다면 그 즉시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소급 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따를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2개월간 지속되기 떄문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