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상담해주셨던 페이지 같이 적었어요^^

https://www.nodong.kr/qna/1660292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근무시간은 
구분(평일)/ 업무 시작시간(9:00)/ 업무 종료시간(18:00)/ 비고(1일: 8시간, 주: 40시간)
그런데 면접에서 들었던 근무시간은 토요일 근무시간 9:00~15:00도 포함이었거든요
그럼 근로계약서 상으로 토요일은 휴일인데도 제가 나와서 일하는 걸로 볼 수 있는건가요?

다니는 곳이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출근 하지않는데,
평일 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쉬게 되면
토요일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초과시간이 아니여도
휴일에 나와서 일하는거니까 1.5배 가산을 적용하면 되는걸까요?

공휴일에 쉴때 유급휴가로 해준다는 말은 따로 없었는데,
그렇게 출근하지 않았을때 월급에서 얼마정도의 돈을 빼고 계산해야할까요?
공휴일이 평일이었을때랑 토요일이었을때랑 빼야하는 금액이 다를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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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의 법적 성격은 사업장 규정을 검토해야 알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쉬는 날이 모두 휴일로 생각될 수 있으나 법상 휴일과 휴무일로 해석이 되며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평일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토요일 근무는 모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무일로 정하였다면(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휴무일로 해석) 연장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평일 근무시간에 따라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가산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5,580원(2016년부터는 6,030원) * 근로시간(5시간) * 1.5 = 휴일가산 및 연장가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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