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 OK를통해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회사안에서 근로기준법을 근간으로 인사노무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원 한명이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일로 인해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견충돌로 인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이의제기자:  2002년도에 입사하고 금년말로 퇴사하는 근로자 .


2. 배경 (일자순)


   (1) 2002-07-02 : 입사일


   (2) 2003-12-31 : 중간정산


   (3) 2004-01-01 : 퇴직금 조정 기산일


   (4) 2008-06-30 : 한국본사의 전적명령(사용자변경) 조치로 중국공장으로 전출 -> 퇴직금 지급(2004.01.02~2008.06.30의 기간)


   (5) 2009-04-01 : 한국본사로 재입사 복귀 (중국공장으로부터 한국본사로의  전적명령)


   (6) 2012-01-01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가입


   (7) 2015-12-31 : 퇴직예정.


 


3. 이의제기 내용 (근로자의 주장)


   (1) 얼마전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이의제기


   (2) 2008-06-30의 전적명령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적명령이라 부당전직조치임.


   (3) 당시 경영지원관리 이사가 메일로


“한국에서는 퇴사처리가 되며,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퇴사처리한다고 회사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퇴직금이 계속 누적되니 본인에게 불이익 하게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은 퇴직금 지급이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3) 당시 전적명령조치와 함께 그 명령을 기초하여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지급조치임.


   (4) 따라서 근로자동의 없는 전적명령은 부당하며, 그 기초로 지급한 퇴직금은 효력이 없어 가지급금으로 판단.


   (5) 2012-01-01 기준 DC로 가입한 날기준의 평균임금으로 기산일을 2008-06-30이 아닌 2004-01-02로 해야하며, 2008-06-30의 퇴직금은 가지급이므로 회사는 차액분 1천만원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라.


 


4. 회사의 주장.


   (1) 2008 06월이면 회사의 문서가 남아있지 않다. (전적 조치에 대한 인사명령서 및 동의서가 없음.)


   (2) 다만 2008 6  당시 지급했던 퇴직금의 산출내역서는 있음.


   (3) 당시 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사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음.


   (4) 근로자가 제기하는 이유로 당시 이메일내용을 근거로 하나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정산되었다.”라는 것은 퇴직을 의미하고, 이후 2009 4 1일에 다시 한국으로의 재전적으로 복귀하였음에 회사와의 전적조치의 일환으로 볼수있다.


(5) 가령 당시 회사가 일방적인 조치하였더라도, 당시 근로자가 본인의 동의없는 전적조치에 대해 이메일 등으로 명시적인 이의제기가 없었고, 더 나아가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에 대한 구제에 대해 진정을 했어야 했다면, 전적조치후 3개월이내에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이는 곧 직원의 암묵적인 동의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2015 12월 현재에서 당시 전적명령에 대한 부당성 논의는 실익은 없다고 판단한다.


   (6) 당시 지급한 퇴직금도 전적조치에 따라 지급하였고, 당시 위와같이 전적조치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였고, 퇴직금도 수령했는바, 오랜기간이 지난 현재 와서 당시의 퇴직금 지급이 부당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다.


(7) 당시에는 회사에서 서류등의 명시적 인사명령없이 해왔던 오랜 관례적 규범에 근거하고, 당시 아무도 명시적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대법원 판례 1993.1.26 선고 9211695판결” 및 행정해석(2007.01.24 퇴직급여보장팀-379)에 따라 문제가 없었다고 본다.


   (8) 따라서 당시 전적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지났고, 퇴직금 수령은 명시적 이의가 없어 전적명령과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근로자가 주장하는 1천만원의 추가지급은 이유가 없다.


 


5. 기타 참고사항.


   (1) 당시 중국법인은 한국본사가 100%지분을 소유한 사업장이며, 법인대표자 또한 동일합니다.


   (2) 상기 근로자는 2008-07-01 ~ 2009-03-31 중국 근무기간동안 중국법인에서 급여 지급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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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전적 구제신청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소송의 경우 3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의 적법성 여부는 결국 전적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볼 수 있으며 약 8년이 지난 시점에서 부당전적에 대한 부분을 다툴 경우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동일 계열사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을 법원이 어떻게 적용할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예시한 법원 판례상의 관행 부분은 20년간 시행되었고 관리직사원 30% 이상이 전적 경력이 있었으나 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열회사간의 전적이 20여 년간 계속 시행되어 왔고 현존 관리직사원의 30% 이상이 위와 같이 전적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계열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대법 95다 49004
    회사의 자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회사가 자신의 급여구좌에 입금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를 공탁까지 하였다가 그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그 후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는 등으로 징계면직처분을 다툼이 없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후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요청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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