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ksdb 2015.12.29 20:40

안녕하세요

저번달 중순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다가  저번달말경에 취업을 하고 4대보험신고후 한달정도 근무했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갑자기 인원을 감축해야한다며 4시간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던가 퇴사를 하던가 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진작에 연말에 바쁠때 한달만 쓸생각이었던거 같은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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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취업을 하였으나 다시 퇴사를 하였다면 재취업한 기간을 포함하여 남아 있는 수급일수가 있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실업급여 수급일이 150일로 정해진 상황에서 50일을 수급받고 취업을 하였으나 30일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남아있는 일수 70일(150일 - 50일 - 30일 = 70일)에 대해 계속하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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