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내인생 2015.12.30 23:47

입사일이 2013년 1월 1일 입니다. 2016년 1월 1일날 , 2014년 1월1일 부터 2014년 12월 31일 (15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적용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요?

2016년 1월1일부터 급여가 인상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아님 작년 임금으로 해야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7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연차휴가가 소멸하는 월의 임금이 기준이 되며 귀하긔 2015.12.31.까지 사용후 소멸된다면 2014.12월 임금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2016.01.04 124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6.01.04 392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4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2016.01.04 4016
기타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2016.01.04 120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79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258
여성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2016.01.03 163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2016.01.03 770
임금·퇴직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1.03 1469
임금·퇴직금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2 157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6
해고·징계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2016.01.02 417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차 1 2016.01.02 20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2016.01.0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01 131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5
임금·퇴직금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2015.12.31 1404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2015.12.30 201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12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