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nghkim 2016.01.02 14:53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 7월13일 어떤 프로젝트을 위해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 퇴사를 해야한다는 조건도 없었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준비했던 프로젝트 수주에는 실패를 했고 부사장이 준비하던 프로젝트도 12월30일 최종 실패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문제는 실패한 후 저에게 부사장이 하는 말이 같이 근무하기가 힘들다면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무슨 회사가 이런 경우가 있냐고 따져도 통하지 않아서 일단 사직서를 12월31일부로 작성해주고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단 1개월치 급여를 준다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안되는지와. 만약 부당해고라고 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귀하가 개인사정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근거로 귀하의 사직에 대해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직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여 지는 만큼 사용자의 강압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게된 상황을 부당해고로 주장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퇴직연금(DC형) 산정시 총액(기... 1 2016.01.04 124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6.01.04 392
임금·퇴직금 주말근로자에 대한 급여 계산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1 2016.01.04 544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안시켜주네요ㅠㅠ 도와주세요 2 2016.01.04 4003
기타 상조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1 2016.01.04 120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및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3 2016.01.04 379
임금·퇴직금 지각한 근로자의 잔업시간 계산 방법 1 2016.01.04 2251
여성 육아휴직에 따른 연차사용 문의 입니다. 1 2016.01.03 163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연가개수 1 2016.01.03 766
임금·퇴직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1 2016.01.03 1457
임금·퇴직금 피시방알바 식대 등 문의 드립니다 1 2016.01.02 157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1.02 116
» 해고·징계 해고 예정 통보없이 해고 되었을 경우 문의 1 2016.01.02 417
최저임금 최저임금 .연차 1 2016.01.02 205
최저임금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에 관해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1 2016.01.02 31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1.01 131
비정규직 인턴 근로했는데요, 초과 근무, 최저임금, 연차휴가 관련 진정을 ... 2 2015.12.31 1395
임금·퇴직금 연봉 30%삭감 정당한 근로계약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유무 문의 1 2015.12.31 140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부탁드려요^^ 1 2015.12.30 201
근로계약 진짜 너무 시급합니다. 제발 조언 주세요 1 2015.12.30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 1261 1262 126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