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합니다 2016.01.04 13:00

퇴사를 밝힌 날짜는 12월 13일에 퇴사한다고 말을하였고, 12월 31일 일자로 퇴사한다고 이사와 구두로 말을하고, 본사 전무에게 사직서를 12월 21일 날 제출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전무가 사직서를 찢어버리고 퇴사는 안된다고 회유를 했습니다. 전 계속 퇴사한다고 말을 했지만 씨알도 안먹힙니다. 전 언제 까지 출근해야지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달 25일이 월급날입니다. 1일에서 30일까지한것을 그 달 25일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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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08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했다면 2.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해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가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데, 귀하의 경우 매월 25일이 급여지급일이기 때문에 1월 25일이 당기가 되고 당기후 1기가 경과한 2월 26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2.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이 내정되었을 수도 있고, 현 사업장에서 더 이상 근로제공할 의욕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의 한도는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절박합니다 2016.01.08 16:57작성
    12월 13일날 퇴사하겠다고 말을하고 12월21일날 사직서를 들고 본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사직서 를 받지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람구해질때까지 있으라는 말만하고 답이없습니다. 12월 25일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월 1~30일까지 일한것을 당월 25일날에 받는 월급입니다. 1차지급이 끝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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