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lovegilbert 2016.01.04 14:34

제가 한달씩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2014년 12월부터 1년이 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유급연차도 없습니다. 쉬는 날엔 아예 일당을 못받습니다.

월요일은 9시간, 화~금은 5시간 일해서 주 29시간 일합니다. 월요일엔 5만원, 화~금에는 3만원 받습니다.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라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근로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 상기 외에 기타 상여, 연 월차 보상 등 별도 지급되는 보상 및 복리후생 없음

2. 개인급여사항은 외부에는 물론 사원상호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해고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본인의 귀책 사유로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건가요? 처음 입사할 때 4대보험이 안된다는 건 알고 입사했습니다. 그럼 못 받는건가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1. 고용/산재보험

2. 유급연차

3. 최저시급 이상의 일당

제가 만약에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면 저는 외부에 알린 것이니 계약서에 따라 해고 당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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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등을 취득신고하고 사용자는 관련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을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월 29시간 근로제공할 경우, 한달 근로시간은 29시간*4.34주=약 12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 28시간/40시간*8시간=5.6시간*4.34주= 약 24시간을 더하면 월 소정근로시수는 150시간이 나옵니다. 추가로 월요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데, 한달로 따지면 약 4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시간을 더하면 156시간의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을 곱하면 귀하가 월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은 940, 68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월요일 일당이 5만원이고 화~금이 3만원인 경우 한주 주급여액은 17만원이 됩니다. 4주로 따지면 68만원인데, 이는 최저임금 기준액에 미달합니다. 3년간의 차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14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5210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워 812,760원이 되며 2015년의 경우 5580원이 최저임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870,480원이 됩니다. 2014년 12월 이후 매월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청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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