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커봄베 2016.01.04 22:11

안녕하세요.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00 보험사의 콜센터 업무를 외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주부 및 여성분이 대다수 이며 노동자 수는 약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인원으로  전국에서 걸려오는 전화 상담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당직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평균 1달에 1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직은 월말에 휴일 1.5일 또는 당직수당 1.5이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면  1년차 미만인 경우는 기본급 125만원  1년차인경우 기본급 + 근속수당 10만원, 2년차인경우 기본급 + 근속수당 20만원

3년차이상인 경우는 기본급여 + 근속수당 23만을 받고 있으며  년차에 관계없이 자격수당으로 특정업무 처리 능력에 따라 5만원, 10만원 등이 별도로 고정적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회사는 위의 모든 근속수당 및 자격수당과 상관없이  당직수당 및 연차 수당을 기본급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니 통상임금은  당직수당 및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임금이고 여기엔 기본급여외에 정률적으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근속수당 및 자격수당도 포함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가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에 이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저희가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10만원씩 보조받고 있는데 이부분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현재 저희 회사에 노조는 없으며 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항 및 수당에 대한 적용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통상임금관련 회사측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및 근거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 지 몰라서 여기에 글 올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한가지더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업무 특성상 전화가 많이 폭주하는 날이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왔고 이게 최근 2달 전 근로기준법에 접촉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측에서 부랴부랴 사과하고 1시간으로 되렸는데 최근에 연말연시 전화가 폭주하자 상담사 개별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 대신 40분을 하면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적용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이에 대한 찬성유무를 묻는 설문서를 돌리고 있고 이에대해  3분의 2 이상의 상담사님들이 이를 수용하는 상황인데  제가 당시 자문듣기로 어떠한 경우도 점심시간을 줄여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회사측에서 회유가 들어오는 게 부당한 것인가요? 아니면 적법한 것인가요?  이에 대한 답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화 또는 직접 만나뵙고 상담할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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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1.08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속수당은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인 만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자격수당 역시 업무처리능력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임금에 해당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적 혹은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근속수당과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지급한 연차수당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거나 전체 근로자의 체불임금 규모가 큰 경우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4. 휴게시간의 축소에 해당하여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를 접촉하여 동의를 구한 후 휴게시간을 축소한 경우인 만큼 이에 대해 개별 근로계약을 변경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쭈커봄베 2016.01.09 19:23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동료 상담사님들 중에 이번 통상임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 모여서 회사에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했고 회사측으로부터 다음 주에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제 첫발을 디뎠고 그동안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다 받기까지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종종 글을 올리고 도움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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