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소한 용어라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분실시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1.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생소한 용어라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근로계약서 분실시 회사에 재교부를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에서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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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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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귀하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해당 근로자신분임을 확인 받아 해당 신분에서 취할 수 있었던 각종 임금이나 수당등의 경제적 권리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서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