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좀 드리겠습니다


11월10일날 입사한분이 계십니다.

영업직으로 연봉 3,600만원에 수습 3개월 연봉80%적용하는걸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은 명함이 아직안나온관계로 사무실에서 회사일을 숙지하였고

그이후에 영업을 나갔지만, 늘 ~ 어떠한 업무보고는 없었습니다.

하물며, 아침에 아무보고도 없이 출근을 안하여 전화를 해보면 업체상담중이라하고,

또, 전화가 없어 전화해보면 매장(저희가 마트쪽에 매장이있습니다) 교육중에 있다고하고

출퇴근이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 영업부의 업무상 당연한거지만,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었고

본인맘대로 정한것이죠. 어떻게 저희가  그사람 말만 믿고 영업근무중이라는것을 믿을수있겠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한마디 하셨더니, 기분나쁘다고 11월30일 사무실에 온종일 앉아있더니 4시에 나가버리더군요.

책상에 그동안 썼다던 주유비와 식대영수증을 놓고선요. 퇴사한다는것이지요.


그래서 회사측은 명확한 업무로 근무를 한것이 아니니, 첨 명시햇던 급여를 지급하지못한다고하고

수습급여의 3/2만 지급한다고햇습니다.

그랫더니,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더군요.

주유비와 식대비도 달라고하면서요..

이것이 근로법에 저촉이 되나요? 근로계약서를 쓰기전에 퇴사를 해버리고

본인도 근무태만이 있던건데,. 협박하드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니

담당자로썬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이회사에 근로자입니다. 대표하고도 전혀 친인척관계나 선후배사이도 아니지만,

전 위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 정당한근로를 제공했을경우 회사측은 급여를 제공해야하지만 저렇게 본인의 의무도 안한근로자도

무조건 급여를 줘야하는지요.

이번주에 안주면 담주월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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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는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제공 업무등에 대해 명시하여 근로조건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으로 구두상 혹은 암묵적인 근로계약은 성립한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암묵적으로 형성된 근로계약 내용에 1일 몇시간을 근로하고 그에 따른 담당업무와 업무보고에 대해 사업장내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두면 그것으로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제공의 질등에 대하여 판단한후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인사규정이나 근태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효율적 업무수행과 사업장내 질서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보고등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인사규정등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뿐, 사용자가 주관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사유로 급여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영업활동으로 근로제공해야 할 시간에 가령 사우나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처리했다거나 하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급여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 징계등을 조치를 가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특정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급여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주유비와 식대등은 근로제공 과정에서 소요된 실비로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했다 주장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실제 근로제공 과정에서 사용된 것인지 점검하여 맞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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