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매력님 2016.01.07 00:53
8/31일이 퇴사였으며, 연차를 소진하여 8월 20일 목요일까지 회사에 출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전에 일을 하면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퇴직서를 썼을때에도 미수금 쓰는 란에 어떻게 써야 하나 했으나, 팀내 차장님께서 공란으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장님께서는 미수관련하여 팀장님께서 다음주에 한번 부를것이라고 하셨습니다. 8월 20일 업무를 마치고, 팀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근무인데요.. 팀장님 휴가중이셔서 인사를 못드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인사드려요.. 그동안 감사했구요.. 팀장님 시간되실때 연락주시면 인사드릴께요.."
8월말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셔서 미수 관련해서는 감사하게도 팀내에서 해결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회사를 입사했을 때에도 인수인계 받았을떄 전임자 미수도 같이 받아서 처리도했으며, 전임자 미수도 팀내에서 처리해주기도 했었기때문에.. 그리고 저의 퇴직서에는 미수금이 적혀있지 않아서 팀에서 처리해주셨거니 생각했습니다.  제가 9월 11일 금요일에 핸드폰이 망가져서 연락을 닿을수가 없었고, 9월 14일 월요일에 핸드폰을 고치고 어느 문자를 보게 되었는데, 팀장님께서 9/11일에 보낸 문자였습니다. "**대리... 잘지내??? 이런말하긴미안하지만 **대리이름으로 있는 미수 정리하겠다했는데 963,700원 정리 안됐어.. 정리해줘야 퇴직금도 정산될거야.. 정리해줘!!"  제 퇴직연금이 9월 15일에 나오기로 하는걸 알고계셔서 저렇게 말하셔가지고 노동부에 제가 14일날 전화해서 물어봤었는데, 제 퇴직금에는 손을 댈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문자를 너무 늦게 본 상황이고, 없는 말을 가지고 저에게 반협박아닌 협박을 하셔서 회신을 안보냈습니다.. 어차피 전 퇴사자였고, 인수인계를 다 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계속 쉬고 있었고,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11월 17일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러 가야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인사를 드리고, 차장님께도 인사를 드렸는데도, 미수 관련한 얘기는 아무말씀도 없었고, 여태 아무 연락없으시고 그러셔서, 고맙게도.. 다 처리를 해주셨나보다..했습니다.. 그리고 전 12월부터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필 같은 건물이라서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전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016년 1월 6일.16시 19분. 뜬금없게도 팀장님께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 대리 잘지내고있지?? 글구 **대리 미수 해결해야지..773,700원 국민은행 016********455 회사팀계좌..으로 보내줘. ADM나오는 것들은 해결하고있으니 미수는 해결해줘~~ 낼 을지로회의니까 (제가지금다니는 회사)○○○○ 들를께. 거기 내후배많아... " 이렇게 말입니다.
제가 여기 말고도 전에 다른 회사를 다녀도보고, 다른사람들도 그러했지만 이렇게  퇴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연락하면서 돈달라고 전화한 의례적인 일은 없엇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후배가 많다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거기 회사직원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다 끝냈고, 그리고 한해가 흘렀을 뿐더러. 여태 연락없으시다가 이제서야 연락주셨는데..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야하는부분인지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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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업장내 미수금등에 대한 처리규정이나 기존 업무관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로서 업무규정에 따라 인수인계등의 절차를 마무리 한 상황이라는 점만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로 사업장의 미수금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전 사업장의 상사가 미수금을 귀하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문자를 지속하여 보낼 경우 이에 대해 중단을 요청하시고, 계속하여 미수금의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이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경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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