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굥이 2016.01.07 22:24

제가 2015년 9월 25일부로 회사를 퇴사하게되었어요

회사는 대구인데 결혼을 울진으로 가게되어서요

출퇴근시간은 출근만 2시간 반이걸리고 왕복5시간이 걸립니다

혼인신고는 11/7일날 했구요

이경우 장거리 출퇴근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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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그로 인해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편함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퇴사시점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주민등록상 전입신고나, 주택 등기, 우편물 수령지 변경등)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인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실업인정을 담당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로서는 귀하의 퇴사일과 거소지 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에 따라 출퇴근의 생활상의 불편함이 발생하여 이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먼저 퇴사를 하게 되고 혼인신고가 늦어진 사유, 거소지 이전시기등을 잘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이후 이 사이의 간격에 대해 잘 해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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