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니푸니92 2016.01.08 01:02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조그마한 카페에서 일을했던 알바생입니다.

부득이하게 일이생겨서 갑자기 하던일을 관두게되었는데

친구가 퇴직금이라는게 있다고하여 알아보았는데 지식인어떤분은 받을수있다고하고 또어떤분은 못받는다고하고 받을수있으면 금액도 서로 달라서 받을수있으면 정확한 금액을 알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우선 저는 2014년 8월25일날 일을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내내 7시부터 11시반까지했고요 가끔 주말 대타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부터 7시부터 11시까지일했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했습니다.

월급날은 매월 20일 이었다가 10일로 바뀌엇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월급지급형식이 예를들면 1일부터 말일인 31일까지 일한금액을 그다음달 10일날 들어오는 셈이죠

최근 3개월 동안의 임금은

2015년 10월 581810원

10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2,5,6,7,8,9,12,13,14,15,16,19,20,21,23,26,27,28,29,30일은 4시간 반씩

                                       22일은 5시간 반

                                       31일은 4시간 일했습니다.

2015년 11월 552420원

11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2,3,4,6,9,10,11,12,16,17,18,20,24,25,27,30일은 4시간씩

                                        5,19일은 5시간씩

                                       13일은 3시간

                                       23일은 6시간

                                       26,28일은 8시간씩 일했습니다.                                             

2015년 12월 697500원

12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2,4,7,9,10,11,16,17,22,23,24,28,29,30,31일은 4시간씩

                                        3,8일은 5시간씩

                                        5,12일은 7시간씩

                                        14,15일은 11시간씩

                                        19일은 6시간

                                        21일은 9시간 일했습니다.

 2016년 1월은 144720원 입니다.

1월 근무 날짜와 시간은 1,4,5,6,7,8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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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4시간씩 한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했고 2014년 8월 25일부터 2016년 1월까지 계속근로제공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귀하의 정확한 퇴사일을 알수 없고 ,10월 급여액중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는 2015.10.9~2015.10.31 사이 근로에 대한 10월의 부분급여를 알수 없으며, 주휴수당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급여액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개략적으로 산정해보면 퇴직전 3개월(2015.10.9~2016.1.8)의 총급여약 1,826,305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 19,851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약 502일 재직에 대해 502/365*30일=약 41.2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대얅 819,057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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