럭키근육 2016.01.08 08:37

1. 근무형태 3조 3교대로 3일주간 (주,주,주) 그다음날 야간출근(18:00) 아침 9:00퇴근을 3회 반복합니다.

 월평균 주간 10회 / 야간 10회정도 근무하게 됩니다.주간은 09:00~18:00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야간은

18:00~09:00까지하며 휴게시간 1시간입니다. 식대는 만근시 12만입니다.

 

2. 기본급 올해 최저임금시 6,030적용시 1260270원 기준으로 월 총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3. 기본급을 126만으로 계약했다고 했을때 시급으로 나눠서 정규근무시간 * 8 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간 8시간 야간 8시간 160시간을

기본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4. 계산법을 구해서 넣어봤는데 해당 계산이 맞는건가요? 수정부분있으면 지적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는 뭘해야할지 몰라서 공란입니다.

빨간색은 휴일?로 했구요.

시급 6030 기타 120,000 공제 0 최종급여 2,712,900
날짜 주/야 기본 연장 심야 특근 주차 비고
2016년 1월 1일 금요일 8     8    
2016년 1월 2일 토요일 8          
2016년 1월 3일 일요일 6 6 8 8    
2016년 1월 4일 월요일 8          
2016년 1월 5일 화요일 6 6 8      
2016년 1월 6일 수요일 8          
2016년 1월 7일 목요일 6 6 8      
2016년 1월 8일 금요일 8          
2016년 1월 9일 토요일 8          
2016년 1월 10일 일요일 8     8    
2016년 1월 11일 월요일 8          
2016년 1월 12일 화요일 6 6 8      
2016년 1월 13일 수요일 8          
2016년 1월 14일 목요일 6 6 8      
2016년 1월 15일 금요일 8          
2016년 1월 16일 토요일 6 6 8      
2016년 1월 17일 일요일 8     8    
2016년 1월 18일 월요일 8          
2016년 1월 19일 화요일 8          
2016년 1월 20일 수요일 8          
2016년 1월 21일 목요일 6 6 8      
2016년 1월 22일 금요일 8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6 6 8      
2016년 1월 24일 일요일 8     8    
2016년 1월 25일 월요일 6 6 8      
2016년 1월 26일 화요일 8          
2016년 1월 27일 수요일 8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8          
2016년 1월 29일 금요일 8          
2016년 1월 30일 토요일 6 6 8      
2016년 1월 31일 일요일 8     8    
합계   228 60 80 48 0  
합계2   1,374,840 542,700 241,200 434,160 0 2,592,900
기타수입 식대 120,000
상여  
합계 12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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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간 실근로 8시간*3일+야간 실근로 14시간*3시간=24시간+42시간=66시간*365일/12개월/6=월 334.5 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나옵니다.

    2. 여기에 야간근로의 경우 1일 6시간의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이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시간대에 있다고 가정하면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야간연장 6시간*3일=18시간*365/12/6=91.25시간/ 야간근로 7시간*3일=21시간*365/12/6=101.3 시간

    3. 주휴 35시간

    4. 월 총근로시수는 334.5시간+ 연장근로 91.25*0.5(연장가산)+야간근로 101.3*0.5(야간가산)+ 주휴 35=약 4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곱하면 약 2,808,623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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